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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상식

금리인하요구권 이자를 줄이자.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적지위를 획득하였다.

사실 예전 부터 있던 제도 였다.하지만

정부의 홍보부족과 은행권들에게 강제성이 없기에

은행은 자신의 수익이 줄어드는 이 제도에

소극적으로 대했을 것이다.하지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으로 명시되면서

강제성을 띠게 되었는데

금리인하요구권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자.

 

금리인하요구조건

말그대로 금리인하를 은행에게

요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하지만 그냥 요구할수는 없다.

조건이 있다.취업 또는 승진으로

소득이 증가했거나,자산이 증가했거나

등의 신용등급이 올라가면 

나 이만큼 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갔다.그 만큼 당신의 위험도가

내려 갔으니 금리를 내려 달라고 

은행에 요구할수 있는것이다.

 

 

강제성을 띈 금리인하요구권

은행은 이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고객들이 대출등의 상품을 가입할때

사전에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사인을 받아야 한다.

이것을 어길시에는 회사나 직원이

최고 천만원의 벌금을 맞을 수도 있게 된다.

 

신청 및 준비물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신청하는것인가?

은행으로 직접가서 창구에 문의 또는

은행앱으로 금리인하요구신청을 하면 된다.

 

물론 자신의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는

증거물인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근로소득원천증명서,재직증명서등

자신이 취업했다던가 매출이 증가하였다던가

하는 그런증빙 서류를 갖추고 은행에

금리인하를 신청하고 직접제출 또는 

팩스로 서류를 보내주면 된다.

 

은행은 고객이 신청하면 금리인하를 해야

할 사항인가에 대해 증빙서류를 보고

검토를 하게 되고 10일 이내에

수용을 할지 안할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고객들에게 

결과를 통보해줘야 한다.

 

 

(아참 금리인하요구권은 가산금리를 내리는 거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가 현재 1.75%인데

대출금리랑 이 한국은행기준금리 차이가

가산금리인데 이 가산금리를 줄이는 것이

금리인하요구권이다.) 

 

기존의 대출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아직은 비대면으로 신청이 되질 않는다고 한다.

금융당국 11월 부터는 인터넷,폰뱅킹등의

서비스를 통해 비대면으로도 신청이 된다고 한다.

그러니 이자를 한 푼이라도 줄이고 싶은 사람들 중

자산이나 소득이 늘어난 사람이 있다면

후딱 서류를 갖추고 은행창구로 달려가자.

자세한 사항은 은행별로 다르니깐

직접가서 이 제도에 대해 문의를 해보도록

하자.은행문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려야 부자가

되지는 않지만 부자 중에 은행과 안친한

사람들은 없다고 한다.그러니 이번 기회에

한번 은행을 한번 방문해 보도록 하자.

 

이자를 줄일수 있다면 더 좋고 말이다.

은행이자 만큼 속쓰리 돈도 없을거다.